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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이스 피싱 - 개인 정보 유출시 대응 방법 (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 센터)

by Sweet Bee 2022. 3. 27.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엄마 나 대신 신분증 사진 좀 찍어줘" 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수법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개인정보와 그 사람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직접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은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 계좌 잔액을 이체받아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사칭하여 대신 인증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악성 어플 설치도 조심하세요. 모르는 번호의 카톡 추가 요청은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시 대응하는 방법>

 

①[무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고등록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 금융소비자정보포탈(파인) →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 해제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입력
√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②신분증 재발급(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을 보내지 않는 경우 제외)

③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인증
√ ‘내계좌한눈에’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문의사항:1577-5500)

④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여부를 확인.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문의사항:☏1670-1382)

⑤[유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가입(선택)
√(NICE평가정보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 [NICE지키미로 지키는] → [개인정보] → [BASIC 명의도용지키미])(문의사항:☏1588-2486)

 

 

 

 

<명의 도용 예방하는 법>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금융회사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어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 예방(https://pd.fss.or.kr 국번 없이 금감원 (문의 ☎1332 평일 오전9:00~18:00)

2. 명의도용가입제한서비스(www.msafer.or.kr) :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서비스(문의☎1670-1382 평일 오전9:00~18:00 공인인증서 필요)

3.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 차단’ 또는 ‘콘텐츠이용료 결제 중지/차단’ 및 결제금액 한도 설정 신청

4.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 :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내역 조회, 회원탈퇴 지원

5. [유료] 포털사이트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검색하여 서비스 비교 후 가입 : 본인인증/실명확인 발생 시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 주는 서비스

*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182)으로 신고하여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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